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1]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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