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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1]
판시사항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가 공작물 시공자의 피해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758조 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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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7.25.선고 94나3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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