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추혜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LT-160(일명 사발이)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자로,
1. 2005. 5. 21. 21:32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477번지 앞 노상을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동막칼국수 방면으로 그 곳에 있는 교차로 상을 시속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위반 한 과실로,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중인 (차량번호 1 생략)호(이하 ‘피해 1차량’이라 한다)의 우측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동막칼국수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량번호 2 생략)호(이하 ‘피해 2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재차 충격하는 사고로 피해 2차량이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49,230원이 들도록, 피해 2차량이 뒤 좌측 타이어 카바 판넬교환 등으로 수리비 693,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재물을 각 손괴하고,
2. 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1, 2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 제107조의 2 제1호 , 제41조 제1항 , 제109조 제1호 , 제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