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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314013
구상금
주문

1.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원고에게 131,777,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자회사 영창운수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대인배상 Ⅰ, Ⅱ 등)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화물자동차연합회’라 한다)는 이주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B 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개인택시연합회‘라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대인배상 Ⅰ, Ⅱ 등)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5. 6. 26. 02:50경 D가 운전하는 피고 1차량이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7.8km 지점 편도 6차로 도로 중 3차로 상을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경계석을 들이받아(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경계석 파편들이 반대차로 여러 군데에 떨어지게 하였다.

다. 같은 날 03:04경 E이 운전하는 피고 2차량이 반대차로 1차로 상을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71-80km 정도로 진행하다가 1차 사고로 인하여 1차로 전방에 떨어져 있는 경계석 파편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파편을 들이받은 채(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정지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03:08경 F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이 피고 2차량과 같은 진행방향 2차로 상을 시속 98km 정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 전방에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파편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이를 밟는 바람에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미끄러져 우측 문짝 부분으로 피고 2차량의 뒤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이하,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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