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우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LT-160은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용기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LT-160을 자동차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영형부당 주장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농사일이 고되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적용법조를 ‘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에 제기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LT-160이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인지 여부
(가) 관련법령
○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5. 9. 16. 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호 :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별표 1〕자동차의 종류( 제2조 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이륜자동차 중 중형 : 배기량이 100㏄ 초과 260㏄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60㎏ 초과 100㎏ 이하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이륜자동차 중 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이하인 것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LT-160은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으로서 4륜이고, 농기계가격기준표상 농기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LT-160의 구조 및 사양, 용도 등을 기초로 하여 위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위 LT-160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 ,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 및〔별표 1〕자동차의 종류의 ‘이륜자동차’ 중 중형 및 특수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LT-160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호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5. 5. 21. 21:32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LT-160(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477번지 앞 노상의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시에 서울 방면에서 동막칼국수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우측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동막칼국수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재차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 제41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 제40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75%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피해가 약 244만 원 정도에 이르는데, 이 사건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