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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88565
구상금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29,343,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5. 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1톤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B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C은 2013. 7. 8. 17:5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인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이르러 뒤늦게 E 진입램프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과 부딪힐 뻔하자 다시 1차로로 복귀한 후에 이 사건 사고지점의 1차로에 정차하였다.

다. G은 H 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던 중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 차량을 보고 피고 차량의 뒤쪽 주행로에 급정차하였다. 라. 이어서 I도 1차량의 뒤를 따라 J 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던 중 선행하던 1차량이 급정차하는 것을 보고 1차량의 뒤쪽 주행로에 급정차하였다.

마. 그러나 B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차량의 뒤를 따라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던 중, 1차량 및 2차량이 급정차하는 것을 보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2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1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B이 사망하고, 1, 2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차량, 1, 2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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