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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84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88,715,6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10. 1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6. 11. 18:57경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소재 감천항로를 구평 방파제 방면에서 구평동 당산나무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J SM3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가 유턴 허용구간도 아닌 곳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가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고, 망인은 다음날 대량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 피고 C은 가해차량의 소유자, 피고 D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까지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미성년자이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피고 E에게 가해차량을 운전하게 하게 한 사람, 피고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람, 피고 F와 G는 피고 E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부산사하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E이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가해차량을 불법으로 유턴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D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인 피고 E에게 가해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불법 유턴을 지시한 사람으로서, 피고 E은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F와 G는 미성년자인 피고 E의 부모로서 각 공동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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