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나5078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 부담 여부 1)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1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2015. 6.경 피고의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서,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B에게 교부한 사실, B은 안산시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2015. 6. 19. 원고로부터 대출금 2,82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16.4%, 지연손해금률 29%로 정하여 대출한다는 약정서를 피고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원고 측에 교부한 사실, B은 위 대출금으로 피고 명의의 그랜저HG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을 매수한 사실, 위 약정서를 제출받은 원고는 약정서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피고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임을 확인한 다음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하고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대출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바,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67 판결 참조), B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B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B이 제출한 서류를 받은 다음, 전화상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B과 원고는 모두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점에 대해서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B이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