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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2000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7. 29.자 대부거래계약에 기한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B은 2016. 7. 20.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임원 변경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다. B은 2016. 7. 29.경 순천시 D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계약서의 인적 사항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적고 그 옆에 원고의 서명을 한 다음 피고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팩스로 전송하여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라.

B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958, 1264, 1448, 1478, 1632, 1726(병합)호로 위 다.

항의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원고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B에게 임원변경을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로서는 B이 원고를 대리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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