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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6.07 2015가단106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10.경 소외 B으로부터 “츄레라 덤프트럭을 할부구입하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 보증을 서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보증을 서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같은 날 B에게 피고 명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4통을 교부하였다.

나. B은 2014. 6. 10. 남원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도통중앙대리점에서 원고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액 3,550만 원, 대출기간 2016. 6. 10.까지, 이율 연 9.9%, 지연배상금율 연 24%인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신청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를 피고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이후 B은 2014. 6. 12. 내지 13.경 위 현대자동차 도통중앙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미리 교부한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란 및 결제정보 예금주명란에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원고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B은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7. 2. 7. 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고단224, B은 위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이 항소하였으나 2017. 4. 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7노2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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