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09,312원 및 위 돈 중 18,564,962원에 대한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4. 12.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금 2,100만 원을 이율 27%, 연체이자율 29%,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렸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2. 23.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4. 5. 7. 현재 원금 18,564,96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344,350원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1. 4. 초경 자신의 둘째 누나 B가 200만 원 정도의 화물차를 사달라고 하여, B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1. 4.초경 B에게 자동차 매수자금으로 200만 원 정도를 빌릴 권한만을 수여하였더라도, 원고는, 자동차 매수자금 대출을 위해 피고의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B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7.까지의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 33,909,312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의 원금 18,564,962원에 대한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