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나695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출계약의 체결 여부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20. 4. 27., 이자율 및 연체이율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대부거래계약서, 갑 제4호증은 그 사본이다)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책임의 존부 원고는, “가사 피고가 다투는 바와 같이 B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예금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 본인 인증을 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B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으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