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본인명의로 한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홍두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피고, 피상고인
박준기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보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성립을 인정한 을 제1호증을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갑 제11호증이나 또는 제1심과 원심에서의 증인 이용주의 증언을 들어 이를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바 위의 증언에 의하여도 을 제1호증의 성립을 부인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없음은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명한바와 같거니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적법하게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분명하고 소외 지수현의 행위를 원고의 표견대리인으로서 인정한 취지가 아니므로 소외 지수현이가 원고의 표견대리인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을 제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소외 유경산업주식회사는 원심판결서 별지 제2,4,5,8,9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뜻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로한 증인 김용주의 증언과 을제4호증의 1.2 을제10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박준기는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이재택은 제7목록 기재건물을 각 판시일자에 피고의 대리인 김용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할뿐만 아니라 증인 이용주의 증언중 논지가 지적하는 황주오가 준 문서를 가지고 매매절차를 하였다는 부분은 제9목록에 관한 을제12호증의 1내지 6에 관한 것이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김용주에 대한 원고의 대리권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 갑제12호증은 원심이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것임이 원심판결 이유의 취지로 미루어 분명하고 을제10호증의2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영수증이 아니고 피고 이재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권리증임이 기록상 명백하니(원고소송대리인은 을제11호증의 2를 잘못본것 같다) 원심조처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복덕방을 경영하는 자에게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의 체결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은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으나 증인 이용주의 증언에 의하면 복덕방을 경영하는 위 이용주는 원고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원등 매매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매매권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5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것을 기록이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1959. 7. 4.에 이 사건 부동산중에서 원심판결서 말미 목록 제2.4.5.8.9.호 기재의 부동산을 소외 유경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나머지만을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되 소외 희망공제주택 조합장 오경순이가 그전에 제멋대로 피고들에게 매각한 것을 서로 인정하기로하여 피고 정화용에게 대하여서는 제3목록 기재부동산을 1959. 7. 14. 자로 피고 마인형에 대하여서는 제7목록기재 부동산을 같은날자로 각각 원고명의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 소외 유경산업 주식회사 소유로 하기로 하였던 제2목록 기재부동산을 피고 함병환에게 1959. 7. 15. 자로 같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박상호에게 1959. 7. 23.자로 각각 원고명의로부터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 같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노정섭에게 1959. 7. 14. 자로 같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권태종에게 1959. 8. 21. 자로 같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환주오에게 1959. 7. 14. 자로 각각 원고명의로부터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이전등기 절차가 원인무효에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인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며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판결 파기의 이유로 할 수없다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