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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나43912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9. 대출신청자가 피고로 기재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Autoplan 신청서’를 제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 한다),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용도로 대출금액 1,9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24.9%, 연체이자율 29%,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서 작성 이전에 B에게 법인 설립 및 아파트 매입 등의 용도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피고 명의 휴대전화, 농협중앙회 예금통장을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농협중앙회 예금통장사본이 제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거나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B 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으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성명불상자(이하, ‘B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B 등이 피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고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대출 의사 및 본인 확인을 거쳤다.

따라서 원고가 B 등이 피고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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