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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15. 선고 2015구합62514 판결
실물거래가 아니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784(2015.02.09)

제목

실물거래가 아니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임을 추인할 수 있고,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공거래를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경 설립된 반도체부품 도매업체로써 20××년 제×기부터 20××년 제×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에 공급가액 약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DD세무서장은 20××년 제×기 과세기간 중 원고, AA, BB, CC 사이의 컴퓨터 부품 등의 거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해 수수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매출세액을 각 감액하는 한편,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 ×. ×.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년 제×기분 ○○○원, 20××년 제×기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매입・매출세액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전부 가산세이다.

다. 원고는 20××. ×. 2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 ×.××. 기각결정을 받았고,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가 지정해 준 판매처인 BB와 CC(이하 'BB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주를 받은대로 AA에 발주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AA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BB 등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와 인수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세금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36 판결)를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리는 실물거래가 있으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실물거래 자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은 전부 가산세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기로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란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든 양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든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소비하거나 재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이 없다면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한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거래의 경위

AA의 대표이사 EEE은 20××. ××.경 원고에게 FFF 사의 상품을 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 ××. ××.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물품대금을 FFF 사로 직접 송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한 다음 EEE에게 위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EEE은 FFF 사로의 직접 송금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원고가 AA에 ○○○원의 자금을 지원하면 ○%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의 반환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거래의 형태

(1) AA, 원고, BB 등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

① BB 등이 원고에게 물품 발주 → ② 원고가 AA에 같은 수량의 물품 발주 및 원고와 AA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 ③ 원고가 AA에 선급금 지급, AA는 원고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 ④ AA가 원고에게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거래 명세표 작성・교부 및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 ⑤ BB 등이 원고에게 물품인수증 작성・교부하고 물품대금 지급 → ⑥ 원고가 BB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2) 원고는 AA에 선급금 명목으로 20××. ××. ××.(1차) ○○○원, 20××. ××. ××.(2차) ○○○원, 20××. ×. ×.(3차) ○○○원, 20××. ×. ××.(4차)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선급금 지급을 기준으로 4차에 걸친 거래의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표생략>

(3) 원고와 AA 사이에 체결된 1차 거래 관련 물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를 '갑', AA를 '을'이라 한다).

상품공급(구매대행)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①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로 한다.

제5조(상품의 공급 및 판매)

① 을은 갑에게 FFF 컴퓨터 주변기기(모델명: ○○○/ 용량: ○○○/ 수량: ○○○EA, 이하 '상품'이라 함)를 공급하고 갑은 이를 매수한다.

② 갑은 인수받은 제품에 갑의 Packing 및 Label 작업을 추가한다.

③ 갑은 상품의 수량, 공급장소, 공급방법, 포장방법 등을 명시한 주문서를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송부함으로써 상품을 주문한다.

④ 을은 갑이 주문한 상품을 갑이 지정한 업체 및 지정된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⑤ 갑이 매입한 상품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물류센터에 위탁 보관하여 판매할 때 을 또는 을이 지정한 물류센터는 갑이 지시하는 양식(출고증)에 의해서만 출고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 소유의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보관,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의 보관, 출고, 고객으로부터의 반송 및 재배송 등에 대한 물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제2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후의 관리비용은 추후 양방이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제6조(상품대금 또는 선급금)

○○○원-(부가세 포함)

서울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원으로 한다.

제7조(대금의 입금 및 구매 대행)

① 갑은 전6조에 명시된 상품공급금액을 서울보증보험증서 발행 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지급할 대금을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며, 이로써 갑의 대금지급의무는 전부 이행된 것으로 한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번호 생략) 주식회사 AA

② 을은 갑에게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구매대행을 진행하여 을이 지정된 납품처에 상품을 공급한다.

③ 을은 2항에 대한 판매금액 및 이익에 대한 총 매출액 ○○○원(부가세포함)을 아래 4항에 지정된 날짜 및 지정된 계좌로 갑에게 전액 현금 입금되도록 한다.

④ 판매금액 및 이익에 대한 정산

입금일, 20××년 ××월 ××일 ○○○원(부가세포함) 입금지정 계좌 - 기업은행 (번호생략) 원고

⑤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중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대보증인이 지급보증의 의무를 갖는다.

⑦ 매출형태에 대해서는 구매대행 또는 매출수입 중 갑이 정하는 바대로 진행한다.

제8조(상품정보의 제공의무)

③ 을은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재고현황을 항상 주시하여야 하며 해당상품의 재고물량이 부족하여 배송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이 본조에 위반하여 상품정보 및 재고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지체하여 해당상품 주문건에 대하여 구매철회, 구매계약의 해지, 교환 또는 반품요청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비용 및 고객에 대한 배상금 등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하기로 하고, 제10조에 의한 상품대금 지급시 이를 정산하기로 한다.

제9조(상품의 배송)

④ 을은 상품 포장 시 갑의 로고가 있는 박스를 사용하여 상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거래유형 계약의 목적물계약기간의 종기 및 이익정산일

(4) 이 사건 거래 중 2차 내지 4차 거래 관련 각 물품공급계약은 위 (3)항에서 본 1차 거래 계약 내용과 동일하되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5) 원고가 B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 관련 자금의 흐름을 각 거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차 거래 - AA가 20××. ××. ××. 18:11:34 BB에 약 ○○○원을 지급하였고, BB는 같은 날 18:17:28 원고에게 약 ○○○원, 18:21:03 CC에 약 ○○○원을 지급하였으며, CC는 같은 날 18:22:08 원고에게 약 ○○○원을 지급하였다.

○ 2차 거래 - AA가 20××. ×. ××. 18:23:53 BB에 약 ○○○원을 지급하였고, BB는 같은 날 18:27:45 원고에게 약 ○○○원, 18:27:44 CC에 약 ○○○원을 지급하였으며, CC는 같은 날 18:31:21 원고에게 약 ○○○원을 지급하였다.

○ 3차 거래 - AA가 20××. ×. ××. 20:00:50 BB에 약 ○○○원을 지급하였고, BB는 같은 날 20:02:26 원고에게 약 ○○○원을 지급하였다.

○ 4차 거래 : AA는 20××. ×. ×. 17:47:02 BB에 약 ○○○원을 지급하였고, BB는 같은 날 18:01:20 원고에게 약 ○○○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위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추인할 수 있고, 갑 제00, 00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B 등은 애당초 AA에 의해 지정된 원고의 판매처로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거래 관련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7조에 정해진 판매금액 및 이익금의 합계액은 원고가 B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의 금액과 대략 일치하고, 위 계약기간의 종기(이익정산일)와 위 매출대금의 실제 지급일 또한 일치하는 점에 의하면, 매입처인 AA와 매출처인 BB 등 사이에 매입량, 매입단가가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원고는 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거래처를 확보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원고는 AA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 및 제9조 제4항에 따라 AA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자신의 상표가 부착된 박스로 배송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AA가 이 사건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모두 부담한 반면, 원고는 BB 등에 매출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용역이나 재화를 추가 공급하거나 독자적인 위험을 부담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BB 등이 원고에게 지급한 매출대금은 사실상 AA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선급금)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는 점, 원고의 매출거래명세표와 BB의 거래처원장을 비교해보면 매출금액의 총 합계만 일치할 뿐 동일 날짜에 납품된 품목의 구성수량, 단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BB의 물류창고는 AA의 사업장인 서울 ○○구 ○○동 ○○○으로 동일하므로 실물의 이동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의 증빙자료라고 볼 수 있는 거래내역조회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이 위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GG세무서장은 BB에 대하여 20××년 제×기부터 20××년 제×기까지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BB의 대표이사 HHH과 AA의 대표이사 EEE이 지인 관계인 점, AA는 원고에게 판매한 물품이 BB에 판매되면 이를 BB로부터 재매입하면서 재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원고에게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여 BB와 AA가 AA의 매출 외형을 증대시키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만약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라면 기존에 AA와 거래해 오던 BB가 종전과 같이 직거래하여 유통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만 분리하여 정상적인 실물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DD세무서장이 20××. ×. ×. AA에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비정상 거래가 없었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원고 및 그 대표이사 NNN은 20××. ××. ××. MM검찰청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20××. ××.경 원고와 BB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후 20××. ×. ×. 이루어진 점,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6. 9. 선고99두2314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DD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통보와 검찰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에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영수증으로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세금영수증의 역할 이외에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사용되므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교부될 경우 근거과세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교부를 위하여 여러 가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기능 및 가산세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거래는 실제 물품 공급 없이 물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가공거래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AA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할 당시 AA에 FFF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조건을 제안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급금 지급 의무 외에는 별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반면 AA는 원고에게 최초 사업을 제안할 당시 ○%의 수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선급금 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통상적인 유통거래 내용과는 달리 원고가 일정한 조건 아래 AA에 물품구입자금 명목의 대금을 지급하면 AA가 일정 기간 후 그 대금에 이익금을 더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원고가 AA에 돈을 대여하면 AA가 이를 일정 기간 뒤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와 유사한 약정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판매처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AA가 애초부터 매출처를 BB 등으로 지정하였고, AA가 이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급금 및 그 이익금은 BB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의 형식으로 지급되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내용과 달리 AA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포장하는 작업조차 하지 않은 점, ④ 공급된 컴퓨터 부품 중 일부는 반품이나 보증수리 요청을 받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이 사건 거래 중 원고와 AA 사이에 반품 등에 따른 대금정산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은 약 5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그합계가 각각 ○○○원을 상회하였는바 그 거래규모가 비교적 작지 않았던 점, ⑥ 원고는 20××년경부터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20××년 당시까지 약 10년 이상 관련업계에 종사하였던 회사이므로 컴퓨터 부품 업계의 서류상 순환 가공거래 관행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암묵적으로는 그러한 가공거래를 인지하고서도 이에 편승하여 회사 영업실적 증대라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러한 가공거래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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