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탁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요지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4769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000
피고
대한민국 외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aa가 2015. 10. 22.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4208호로 공탁한 86,976,2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b 주식회사는 2015. 8. 31. 원고에게 피고 bb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2015. 9. 15.까지의 자동차부품도금대금 112,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b주식회사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9. 23. 소외 주식회사 aa에게 양수인 원고, 양도채권을 "피고 b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a로부터 받을 자동차부품도금대금 112,000,000원"으로 표시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 위 통지는 2015. 9. 24. 주식회사 aa에 도달하였다.
나. 그 무렵 소외 주식회사 aa가 피고 bb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지않고 있던 자동차부품도금대금채무는 86,976,285원이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00세무서)은 2015. 9. 30. 채무자 피고 bb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aa, 청구금액 355,101,360원, 가산금 99,193,040원으로 하여 피고 bb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는 2015. 10. 2. 주식회사 aa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cc은 채무자 피고 bb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aa,채권액 154,130,225원으로 하는 2015. 10. 13.자 채권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합916)을 받았는데,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5. 10. 15.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aa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주식회사 dd은 피고 bb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aa, 채권액 60,658,425원으로 하는 2015. 10. 15.자 채권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합927)을 받았는데,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5. 10. 17.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aa에 송달되었다.
바. 주식회사 aa는 피고 bb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자동차부품도금대금채무액 86,976,285원과 원고가 양수한 채권양수금 112,000,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에 앞서 본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로부터의 채권압류통지 및 채권압류결정을 송달받아 적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0. 22. 울산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피고 bb 주식회사 또는 원고로, 공탁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공탁금액을 86,976,285원으로 하여 피고 bb 주식회사에 대한 위 자동차부품도금대금채무를 공탁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4208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사. 피고 대한민국(00세무서)은 2015. 10. 27. 및 2016. 4. 16. 피고 bb 주식회사가 위 공탁절차에서 대한민국(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갖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27. 및 2016. 4. 16. 각 피고 bb 주식회사가 위 공탁절차에서 대한민국(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bb 주식회사의 관계에서 적법한 피공탁자임을 확인받게 되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위 공탁의 유일한 다른 피공탁자이자 채권양도인인 피고 bb 주식회사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는 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소정의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위 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공탁 후에 또 다른 제3자가 채권양도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하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피고 bb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탁을 한 의사와 목적, 이 사건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이른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혼합공탁에 있어서는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27. 및 2016. 4. 16. 각 피고 bb 주식회사가 위 공탁절차에서 대한민국(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9. 30. 피고 bb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이상 채권자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bb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8. 31. 피고 bb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aa에 대한 2015. 9. 15.까지의 자동차부품도금대금채권 86,976,285원을 양도받은 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5. 9. 24. 피고 bb 주식회사에 도달하였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가 2015. 10. 2., 피고 cc의 채권가압류결정이 2015. 10. 15., 피고 주식회사 dd의 채권가압류결정이 2015. 10. 17. 각 주식회사 aa에 도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송달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aa에 대한 2015. 9. 15.까지의 자동차부품도금대금채권 86,976,285원의 적법한 채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채권자불확지공탁의 다른 피공탁자이자 채권양도인인 피고 bb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위 채권에 대한집행채권자인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 원인관계도 불문명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내지 부진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주식회사 dd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라고 하여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유효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