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 학군장교(53기)로 임관하여 2015. 6. 25.부터 2016. 2. 25.까지 53사단 126연대 B중대 운용소대장(중위)로 근무하다가 2016. 2. 26. 보직해임 된 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이라 한다)가 군인복무규율 제7조(법령준수의무), 제9조(품위유지의무), 제12조(근무지이탈금지의무), 제23조(복종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13.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각 항목별 징계사유를 ‘제 징계사유’라 한다). 1. 복종의무위반(기타지시불이행) 2016. 1. 6. 북한의 핵실험 성공 이후 하달된 상급부대 명령에 따라 사단에서는 2016. 1. 8. ‘현 상황 관련 근무기강 확립 및 부대운용 지침’을 하달하여 음주 회식을 통제하였다가 2016. 1. 18. ‘현 상황 관련 부대운영 조정 지침’을 하달하여 과도한 음주 회식을 자제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6. 2. 19.(금) 혹한기 훈련 40km 행군 복귀 후 20:00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직속상관인 B중대장 대위 C, D중대 2소대장 중위(진) E 및 연대 F장교 중위(진) G과 함께 3차에 걸친 음주회식 간 G을 제외한 3명이서 소주 8병과 막걸리 1병을 나누어 마시고, E와 G이 귀가하자 중대장과 함께 2016. 2. 20. 01:45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소주 1병을 재차 나누어 마셔 음주 만취함으로써 상급부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과도한 음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
가. 원고는 2015. 11. 6.(금) 20: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 ‘H’, ‘I’, ‘J’에서 중대장, 전술기동반장 중사 K 및 지휘운용조장 하사 L과 함께 3차에 걸친 음주회식 간 중사 K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