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 장교로 임관하여 2016.경 대위로 군복무 중이었다.
나.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하였다.
- 징 계 대 상 사 실 -
1. 복종의무위반(기타지시불이행) 원고는 사단에서 과도한 음주 회식을 자제하도록 한바 있음에도 2016. 2. 19. 혹한기 훈련 후 중위 C 등과 함께 4차에 걸친 음주 회식을 함으로써 상급부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2.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및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음주 회식을 주관하면서 지휘관으로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과도한 음주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3.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원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1. 18. D아파트 내 원불교 교당 부근에서 중위 C과 서로 손을 잡거나 돌담에 앉아 얼굴을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하여 군인들에게 목격되었고, 2016. 2. 19. E 호프집에서 중위 C과 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하였고 이후 F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부하인 여군 소대장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4.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원고는 육규 120 병영생활 규정 제18조 제1항 및 육규 941 사고예방 및 처리 규정 제42조의7 제1호, 제2호에 따라 장병에 대해 이름 및 계급, 직책으로 호칭하여야 함에도 평소 중위 C에게 ‘C아’ 내지 ‘C아’라고 부르거나, 이성 간 사무실 잔류할 때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함에도 중위 C과 함께 행정반 등에 있을 때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고, 회식 후 이성 간 개별적 술자리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위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5.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원고는 2016. 2.경 전산병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