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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구합6355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2.부터 2016. 4. 19.까지 B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4. 20. 대대장직에서 보직해임된 후 2016. 8. 2. 수도군단으로 전속되어 대기 중이다.

나. 수도군단장은 2016. 9.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이하 ‘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늦은 시간까지 부하 간부들을 데리고 도우미를 불러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고 수십만 원이 소요될 수 있는 유흥비용에 관하여 사행성이 큰 내기 당구를 하여 부하 간부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유흥비를 결제하도록 전가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목적과 명분, 공직자로서 분수에 맞는 음주문화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금전적 부담이 되는 음주를 하는 등 ‘단편명령 제14-8호(2014. 5. 29. 제정, 이하 ’이 사건 단편명령‘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 가.

2015. 3. 27. 대위 C, 하사 D, 중사 E과 함께 부천시 F역 부근에 있는 ‘G노래방’으로 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팁을 주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유흥행위를 하였고, 중사 E가 노래방 비용 중 16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5. 7. 21.경 대위 H, 중위 I과 내기당구를 하고 F역 부근에 있는 ‘J노래방’으로 가 1시간 동안 3명의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유흥행위를 한 다음 내기당구에서 3등을 한 I으로 하여금 노래방 비용 13만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다. 2015. 8. 31. 대위 H, 중위 I과 내기당구를 하고 F역 부근에 있는 'K 노래클럽'에서 유흥행위를 한 다음 내기당구에서 3등을 한 I으로 하여금 유흥비용 2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라.

2015. 10. 12. 대위 H, 대위 L, 대위 M와 내기당구를 하고 부천시 N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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