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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4 2016구합51977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15. 12. 22.부터 102기갑여단 B대대 대대장(소령)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같은 대대 소속 중사 C을 상대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대상사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가. 징계처분대상자는 피해자 중사 C(여, 34세)을 포함한 102기갑여단 B대대 인사과 간부들과 2016. 2. 10.(수) 18:00경 속초시 D 소재 ‘E식당’에서 인사과 부대 회식을 시작하여 같은 날 21:30경 종료하였다.

징계처분대상자는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에게 “한 잔 더 할 수 없나요 ”, “오징어는 집에 있는데, 잠깐 보면 안돼요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거절하였고, 징계처분대상자가 “나 너무 힘든데 너무하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인사과 간부들과 함께 있는 속초시 F 소재 ‘G’ 호프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같은 날 23:40경 인사과장과 인사담당관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우자 징계처분대상자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센 척 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쎄 보인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분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징계처분대상자는 “하나도 안 쎄네. 반항해 봐”라고 말하며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여군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징계처분대상자는

가. 항의 추행 이후 2016. 2. 11.(목) 00:13경

가. 항 기재 호프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나와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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