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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94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경부터 제51보병사단 B중대 제2소대장으로 근무하여 왔던 자이고, C은 2010. 11. 16.부터 위 B중대에서 교육훈련지원부사관으로 근무하여 온 중사, D은 2014. 6.말경 위 B중대 제1소대장으로 근무하여 온 중위이다.

징계사유 원고는 B중대 2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가. 원고는 2014.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B중대 사무실 등지에서 중사 C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목덜미를 앞니로 깨물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입술을 내밀면서 “뿌뿌”라는 소리를 내고, C에게 본인의 다리 위에 앉으라고 말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나. 2014. 10. 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소위 D과 함께 지내는 독신자 숙소 등지에서 수시로 D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어깨와 날개뼈 부분의 냄새를 맡고,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만지고, 입술을 내밀면서 “뿌뿌”라는 소리를 내고, 나아가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C, D이 거부감을 드러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지속하여 품위유지의무(성군기위반)를 위반하였다.

2. 근무지이탈금지위반(무단이탈) 및 성실의무위반(기타) 원고는 2014. 9. 5.(금)부터 같은 달 10.(수)까지 B중대장 직무대리의 명을 받은 자임에도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달 6.(토) 01:30에 휴가를 떠나는 소속대 동료(예비역 중위 E)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는 이유로 위수지역을 벗어나 경기 남양주시 별내읍으로 가서 음주 후 취침을 하고, 다음날인 7.(일) 17:00경에야 부대로 복귀하는 한편, 7.(일) 11:00경에는 위수지역을 벗어난 사실을 숨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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