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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17]
판시사항

가. 구 환경보전법 하에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환경보전법 하에서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준초과 오염물질 총량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사업자들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5조의2 제1항 본문, 제15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87.8.3. 보사부령 제805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들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조합에 맡긴 경우에 운영기구인 조합은 각 사업자를 위하여 그들이 하여야 할 행위를 대행해 주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이 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게 되어 그 사업자에게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명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각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에게 부과할 것은 아니다.

나.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로부터 기준초과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구성서공단 현대도금사업 협동조합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으로 1991. 2.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본문, 법 제15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위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법 제19조의2 제1항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들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조합에 맡긴 경우에 운영기구인 조합은 각 사업자를 위하여 그들이 하여야 할 행위를 대행해 주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이 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게 되어 그 사업자에게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명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각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에게 부과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로부터 기준초과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조합의 원판시 폐수처리장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자인 원고 조합원들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원고 조합에 부과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공동방지시설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각 사업자들의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에 따라 각 사업자들의 실제배출량을 조사한 다음, 그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 총액을 분할하여 부담시켜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이 각 사업장별로 배출한 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량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 조합의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된 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량에 따라 산정한 배출부과금 총액을 원고 조합원들에게 연대하여 부담시켰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배출부과금 부과처분과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법령의 근거하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소론과 같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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