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공1997.2.15.(28),539]
판시사항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보일러 3대 중 평소 1대만 가동하여 온 경우, 3대 전부를 가동시켜 측정한 배출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조업을 위한 실제 가동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여 최대의 부하량이 걸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하여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일러 3대에 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을 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콘도

피고,피상고인

충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778에 콘도미니엄시설을 갖추고 관광숙박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위 콘도미니엄시설의 난방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보일러(용량 각 1.5t/h) 3대의 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함과 동시에 방지시설로 연소보조장치인 유화에 의한 시설(썬에멀죤) 3대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위 콘도미니엄시설의 난방을 하는 데 보일러 1대만으로도 충분하였던 관계로 3대 중 2대를 교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제 1대만을 가동하여 난방을 하여 왔고, 나머지 1대는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용으로 갖추고 있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예비용으로의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을 받은 바는 없으며, 피고는 1993. 12. 6. 17:10경 원고로 하여금 보일러 3대를 모두 가동하게 한 다음 그 상태에서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따라 먼지채취기를 이용하여 굴뚝측정구 안에서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인 200mg/s㎥보다 높은 865mg/s㎥ 배출되는 것으로 판정되어, 피고는 개선명령을 한 후 1994. 2. 2. 원고에게 위와 같이 먼지가 배출허용기준 이상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1993. 12. 6.부터 원고가 피고의 개선명령을 이행완료한 날인 1994. 1. 27.까지의 배출부과금으로 금 60,961,2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이를 최종적으로 금 21,950,05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평상시의 가동 실태에 따라 보일러 1대를 가동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가 보일러 3대를 모두 가동하게 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은 보일러 3대이고, 보일러 3대 중 어느 것도 예비용으로 지정받은 바가 없어 원고는 언제나 보일러 3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게 하여 최대의 부하량이 걸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대기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배출기간·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1994. 7. 26. 대통령령 제14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및 배출가스의 유량에 의하여 산정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 오염물질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는 것이므로,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조업을 위한 실제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여 최대의 부하량이 걸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하여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보일러 3대에 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을 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설치된 보일러 3대를 모두 가동하게 한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출부과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