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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두45206 판결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0886 (2018.05.02)

제목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48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가의 원칙등

사건

대법원2018두452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EE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40886 판결

판결선고

2018.9.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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