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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2017누40886 판결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789 (2017.02.23)

제목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아파트단지내 동일필지 사립유치원은 제한요인등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법원의 감정가액으로 시가적용함은 적법하고,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48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가의 원칙등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08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진OO 외3

피고, 피항소인

EE세무서장외 1

제1심 판결

2017.2.23.

변론종결

2018.3.28.

판결선고

2018.5.02.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15. 2. 2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075,828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146,854,65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276,427원의 부과처분 중 142,061,31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JJ세무서장이 2014. 8. 5.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2. 2. 10.자 증여분 증여세 65,775,628원의 부과처분 중 65,651,35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6. 27.자 증여분 증여세 98,067,331원의 부과처분 중97,867,08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KKK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0,441,106원의 부과처분 중 449,423,4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EE세무서장이 2015. 2. 2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075,828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276,427원의, 피고 JJ세무서장이 2014. 8. 5.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2. 2. 10.자 증여분 증여세 65,775,628원 및 2012. 6. 27.자 증여분 증여세 98,067,331원의, 원고 KKK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0,441,10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다.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로써 실효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도 원고가 그와 같이 감축하고 남은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들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5쪽 9행의 "(이하"부터 같은 쪽 11행의 "한다)"까지를 삭제

○ 5쪽 12행의 "이 사건"을 "위"로 수정

○ 5쪽 1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차. 피고들은 2018. 1. 무렵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재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1차감정가액과 재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계산하여 아래 <표 1> 기재 '감액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AAA,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원고 CCC, KKK에 대한 증여세의 정당세액을 산정하고, 그 정당세액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 EE세무서장의 원고 AAA,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JJ세무서장의 원고 CCC, KKK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래의 과세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1>

세목

감액경정세액

AAA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075,828원

BBB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276,427원

CCC에 대한 2012. 2. 10.자 증여세

65,775,628원

CCC에 대한 2012. 6. 27.자 증여세

98,067,331원

KKK에 대한 증여세

450,441,106원

○ 5쪽 17행의 "5호증"을 "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수정

○ 26쪽 7행 아래에 이 판결의 별지 기재 관계 법령을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CCC, KKK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적용한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CCC, KKK이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그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재산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므로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가액으로 할 경우 2개 이상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제1심 감정가액과 이 법원에서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1)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을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는 '공익법인등'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제2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취지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변칙적인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탈법적인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공익법인에의 재산출연을 장려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284 결정참조),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공익사업은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갑 제3, 4, 8, 38호증, 을 제7, 9, 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CCC 및 원고 KKK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재산으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 해석을 필요로 하는 단어의 정의가 같은 법에 있다면 일차적으로 그에 따르고, 같은 법에 정의가 없다면 다른 세목의 조세 관계법에 있는지, 만약 조세 관계법에 없다면 민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 정의가 있는지 또는 어떠한 의미나 경우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조세 관계법 및 민법에 '출연'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상속인이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결산에 관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포함된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출연' 역시 법인 내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CCC, KKK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조항은 공익법인등에 출연하였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므로 조세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처럼 원고 AAA, BBB이 특수관계자인 원고 CCC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저가양도하고, 그에 따라 그 차액에 관한 증여세 부과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 CCC은 1998. 11. 25. 유치원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실제 설립ㆍ경영은 원고 CCC의 부모인 원고 AAA, BB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07. 10.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양수한 2012. 6. 27. 무렵은 물론 2013. 7. 무렵까지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3자로 하여금 그 제3자의 계산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 KKK은 2000년 무렵부터 원고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2012. 9. 20. 무렵까지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이었으므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익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개인에 대한 경우보다 더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 이 변칙적인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탈법적인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공익법인등에의 재산출연을 장려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한다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도 공익법인등에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재산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질의 회신(상속증여세과-457, 2013. 8. 8.)하기도 하였다.

2) 감정가액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의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1심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재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재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심 감정인 및 재감정인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과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비교표준지로서 서울 ○○구 ○○동 767-13 대 1,117.5㎡를 선정하고,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지역요인 비교에 관하여는 견해를 같이하였고,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접근조건, 환경조건이 비교표준지보다 열세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면서 그 구체적인 격차율 결정에 있어서만 견해를 다소 달리하였으며, 개별요인 비교치도 각 0.363과 0.361로 그 차이가 0.00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제1심 감정 및 이 법원의 재감정은 감정평가방법상 위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 감정 및 이 법원의 재감정의 개별요인 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것처럼 제1심 감정이 상세한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보다 적절하고 현황에 부합되게 감정가액을 평가・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 사건 각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법원이 소송사건 심리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평가를 명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 등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균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4. 27. 선고 92누19507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10087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되고 남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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