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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05. 선고 2008구합34481 판결
평가기준일 외 기간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264 (2008.05.30)

제목

평가기준일 외 기간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평가기간 외 일지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면적 용도 방향이 같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9.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6,532,800원의 부과처분 중 75,000,000원의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진, 이○석, 이○림(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12.17. 피상속인 이○성의 사망으로 망인 소유의 서울 ○○구 ○○동 300-○○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상속받고, 2006.6.5.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521,500,000원으로 하여 그 밖의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9.1.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5.2.12. 거래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807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845,000,000원으로 산정하는 등으로 하여 상속세 666,532,8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였으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5.2.12.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일인 2005.12.17.과는 10개월의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아파트와는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2005.10.경부터 이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의뢰하였으나 35년간 내부 보수를 하지 않았던 이유 등으로 주방 및 안방의 천장이 내려앉아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비교 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우러 이내의 기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로부터 그 매매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매매의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와 같은 건물 내에서 인접하여 그 면적(60평형)ㆍ용도 및 방향(남향)이 같으며, 2005.5.2.자 기준시가 521,000,000원으로 같은데,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2005.2.12.자 거래신고가액은 845,000,000원인 사실, 한편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인 2006.2.24.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한 1803호의 거래신고가액은 1,11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② 피고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내의 위 1803호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조망권이 반영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평가하는 사례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대신 그보다 훨씬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신고가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한 사실, ③ 2005.12.을 기준으로 한 국세통합전산망,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자료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평형 아파트의 시세는 805,000,000원에서 950,000,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시세는 2005.2.경부터 2007.4.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 비록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와 달리 그 내부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위 관계법령상의 이 사건 아파트 시가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3,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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