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5.26. 선고 2014나2023353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나2023353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5.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1, 29.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자신의 배우자인 D,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2013. 1. 24. 무배당 슈퍼안심생활보험(이하 '슈퍼안심생활보험'이라고 한다)계약과 동부건강 OK의료보험(이하 'OK의료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이 피고와 체결한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란에는 D의 직업이 선주, 상해위험등급이 1급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A이 피고와 체결한 슈퍼안심생활보험의 구체적 약정내용과 위 보험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슈퍼 안심생활보험 보통약관 ◎

13. (보상하는 손해)

(1)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5. (사망보험금)

(1) 피고는 피보험자가 13.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4. (보험금의 지급)

(1) 피고는 33.(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슈퍼안심생활보험 운전자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

1. (보상하는 손해)

(1)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위 (1)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3. (사망보험금)

(1) 피고는 피보험자가 1.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4배 해당액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원고 A이 피고와 체결한 OK의료보험의 구체적 약정내용과 위 보험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OK의료보험 보통약관 ◎

33. (보험금의 지급)

(1) 피고는 32.(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OK의료보험 상해사망 특별약관 ◎

1. (보상하는 손해)

(1)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사망보험금)

(1) 피고는 피보험자가 위 1.(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라. D은 인천시 옹진군 E 선적 무허가 잠수기 어선인 2.99톤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잠수부로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2006. 10. 30. 06:30경 대청도 소재 선진포구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한 후 잠수복을 입고 호흡기를 착용하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잠수기 어선에 설치된 산소탱크에 연결된 공기호스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6:10경 실종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 A은 인천지방법원 2011느단2476호로 D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2012.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2013. 1. 17. 확정되었다.

바. D에 대한 위 실종선고 심판 사건이 확정됨에 따라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실종기간(민법 제27조 참조)이 만료된 2011. 10. 31.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위 실종기간 만료 당시 및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로는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과 딸인 원고 B이 있으므로, 원고 A은 3/5, 원고 B은 2/5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사. 한편, 원고 A은 실종선고심판일 이후인 2013. 1. 25.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12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잠수복을 입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사고는 슈퍼안심생활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 보장하고 있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및 OK의료보험의 상해사망 특별약관이 보장하고 있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보험금으로 슈퍼안심생활보험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OK의료보험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 3,000만 원 +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들은 위 사망보험금을 원고 A이 4,800만 원(= 8,000만 원 X 3/5), 원고 B이 3,200만 원(= 8,000만 원 × 2/5)씩 각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험금을 피고에게 청구한 때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2013.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잠수기 어선 잠수부의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망인이 직업상 선박에 탑승하여 조업차 출항한 후 잠수복을 입고 바다 속으로 잠수하여 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슈퍼안심생활보험의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 제1목과 제3목 및 OK의료보험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 제3항 제1목과 제3목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슈퍼안심생활보험의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 제1목과 OK의료보험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 제3항 제1목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슈퍼안심생활보험의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 제1목과 OK의료보험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 제3항 제1목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잠수기 어선의 잠수부로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한 후 잠수복을 입고 호흡기를 착용한 채 바다 밑으로 들어가 잠수기 어선에 설치된 산소탱크에 연결된 공기호스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망인이 이처럼 직업으로 잠수부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슈퍼안심생활보험의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 제3목과 OK의료보험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 제3항 제3목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슈퍼안심생활보험의 보통약관 및 OK의료보험의 상해사망 특별약관에서 직업, 직무 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 각 보험이 기본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위험보다는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커서 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 내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가사 면책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보다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조항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면책조항을 유추 내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슈퍼 안심생활보험의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 제3목과 OK의료보험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 제3항 제3목이 직업, 직무 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일반적으로 탑승은 자동차,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하고, 탑승 전후에 걸쳐 탑승과 밀접한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 역시 탑승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탑승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9, 10, 11의 각 기재 및 갑 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내지 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선박에 설치된 공기탱크에 공기공급호스를 연결하여 이를 이용해 호흡을 하며 잠수작업을 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선박과 공기 공급호스와 안전줄(공기 공급호스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리에 묶는 길이 약 2m의 나일론 로프)로 연결된 상태에서 잠수하여 조개 채취 작업을 한 사실, 망인은 망태 인양줄(채취한 어획물을 배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줄로서 어선과의 신호기 역할을 겸함)을 구비하지 않은 채 잠수하여 조개 채취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망인은 공기공급호스와 이를 몸에 고정시키기 위한 안전줄 외에 이 사건 선박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안전장치는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벗어나 수중으로 잠수하여 조개 채취 작업을 하던 중 실종된 사고로서, 이러한 잠수행위가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선박 탑승의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부가적 판단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이러한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면책약관을 규정한 취지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위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는 그 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의 발생 및 그 강도가 일상생활에서 수반되는 것보다 고도이고 그 만큼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중대하고 심대하여 위와 같은 위험한 활동을 일상생활의 영역에 포섭하여 그에 따른 상해나 사망까지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을 참작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망인과 같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원고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위 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는 보험계약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의 의미와 효력을 충분히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망인의 이 사건 사고가 슈퍼안심생활보험의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 제1목과 제3목 및 OK의료보험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 제3항 제1목과 제3목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에게 위 면책약관을 명시, 설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면책약관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백승엽

판사 정준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