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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나9080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2. 4. 2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특별약관은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통약관 제18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망인은 1953년생의 남자로서 2013. 2. 3.부터 2016. 3. 10.까지 G회사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3. 7. 27. 함평군수에게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을 한다고 신고하여 2013. 7. 29.부터 2018. 7. 28.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 어업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6. 10. 30. 15:54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일공구선착장에서 0.7톤급의 무등록선외기 어선을 혼자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800m 정도 떨어진 해상에 정박 중인 동생 H 소유의 무등록바지선에 도착하여 바지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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