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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가합50894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3. 1.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칭 무배당 슈퍼안심생활보험 Ⅳ 증권번호 C 보험기간 2003. 1. 24.부터 2008. 1. 24.까지 피보험자 D 보험료 월 55,150원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통약관) 30,000,000원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3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과 특별약관 중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보통약관 ◎ 13. (보상하는 손해) (1) 회사(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 회사(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5. (사망보험금) (1) 회사(피고)는 피보험자가 13.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이 사건 특별약관(운전자 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 ◎

1. (보상하는 손해) (1) 회사(피고)는 보험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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