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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김금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택호)

원고,피상고인

이은정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택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보험모집인 오상화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법 제652조 소정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1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고지의무 내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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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5.6.17.선고 2004나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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