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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30 2015나106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C는 2013. 6. 20.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K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 C, 상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은 50,000,000원,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특별약관과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 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원고는 보통약관(운전자 교통상해/비운전자 교통상해) 1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또는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1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원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6.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다. 보험사고의 발생 망 C는 전남 완도군 D 해상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선박(E 1.51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복양식장을 왕래하였는데, 2014. 1. 14. 08:30경 전남 완도군 F 선착장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전복양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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