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자신의 배우자인 D,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2013. 1. 24. 무배당 슈퍼안심생활보험(이하 ‘슈퍼안심생활보험’이라고 한다)계약과 동부건강 OK의료보험(이하 ‘OK의료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이 피고와 체결한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란에는 D의 직업이 선주, 상해위험등급이 1급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A이 피고와 체결한 슈퍼안심생활보험의 구체적 약정내용과 위 보험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명칭 무배당 슈퍼안심생활보험 Ⅳ 증권번호 C 보험기간 2003. 1. 24.부터 2008. 1. 24.까지 피보험자 D 보험료 월 55,150원 수익자 사망 :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통약관) 3,000만 원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3,000만 원 ◎ 슈퍼안심생활보험 보통약관 ◎ 13. (보상하는 손해) (1)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5. (사망보험금) (1) 피고는 피보험자가 13. 보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