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구-1174 (2017.06.23)
제목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7구합23416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384,77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43,45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0,716,31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1,620,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08. 11. 5. 설립되어 탄소섬유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정○○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탄소섬유, 유리섬유 등 보강 섬유에 경화제 등 첨가제, 고분자 플라스틱 용액 등을 사용하여 산업용 탄소섬유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품명 탄소재 130SS 및 복합재 762SS 탄소슬러지(sludge: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이나 불순물을 말한다)를 공급받고, ○○중공업으로부터 그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주식회사, ○○환경산업, ○○신소재(이하 '매출처'라고 한다)에게 탄소제품을 공급하고, 매출처에게 그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1) 원고는 매출처에 탄소제품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출세액에서 ○○중공업으로부터 발급받은 탄소슬러지의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또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중공업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6. 3. 30.부터 그해 6.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2. 8. 24.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중공업으로부터 발급받은 합계 1,967,125,000원 상당의 탄소슬러지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매출처에 발급한 합계 712,550,000원 상당의 탄소제품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위 두 가지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생략>
구체적인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피고는 원고가 ○○중공업에 지급한 공급가액 1,526,950,000원을 가공매입으
로,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매출액 404,400,000원을 가공매출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384,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피고는 원고가 ○○중공업에 지급한 공급가액 440,175,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매출처에 지급한 매출액 308,150,000원을 가공매출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43,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피고는 원고의 ○○중공업에 대한 위 가공매입액 1,526,95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처에 대한 위 가공매출액 404,4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0,716,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피고는 원고의 ○○중공업에 대한 위 가공매입액 440,175,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처에 대한 위 가공매출액 308,15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1,620,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전심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7. 6. 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재조사결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제 매입하여 생산에 사용한 탄소슬러지의 금액과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라. 피고의 재조사 및 이 사건 처분 유지
1) 피고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7. 6. 30.부터 2017. 7. 28.까지 원고를 재조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7.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위 재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17. 10.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제로는 ○○중공업으로부터 탄소슬러지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출처에 탄소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중공업으로부터 탄소슬러지를 공급받았고, 이를 가공하여 탄소제품을 제조・판매하여 매출처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34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중공업 사이의 물품공급 거래
가) 원고와 ○○중공업은 2012. 8.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
결하였다(이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내용 생략>
나) ○○중공업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중공업은 2011. 4. 12. 설립되어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2. 10. 23. 탄소가공업 및 복합재료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다) ○○중공업은 2012. 8. 17.부터 2012. 12. 21.까지 원고에게 탄소슬러지 거래량 106,420kg에 대한 계량증명서 14장을 작성・교부하였다. 그 계량증명서에는 업무 담당자의 날인과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라) 피고의 세무조사 및 재조사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중공업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생략>
마) 원고는 미리 ○○중공업에 탄소슬러지 대금을 입금하였다가 이후 ① ○○중
공업으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화의 예금계좌로 직접 되돌려받거나, ② 원고의 매출처가 일단 ○○중공업으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다음, 다시 원고에게 탄소제품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되돌려받았다.
바) 원고가 매입대금을 반환받은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생략>
사) 원고는 이러한 매입대금의 반환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중공업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제품 연구개발 초기에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2. 9.부터 2013. 3.까지 ○○중공업의 실제경영자인 이○○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10억 8,461만 원 정도를 빌린 것일 뿐이다. 원고는 실제로 ○○중공업으로부터 탄소슬러지를 공급받고 그 공급대가를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혁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한 적은 없다.
- 이의신청 이후
원고는 여러 지인 및 거래처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미리 돈을 빌렸다가 ○○중공업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으면 현금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장부상 회계 정리를 위하여 ○○중공업에 다시 공급대가를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다.
2) 이혁에 대한 형사판결
가) 한편 피고는 2015. 8. 17.부터 2015. 11. 16.까지 ○○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7. 1. ~ 2012. 12. 31.)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중공업은 2013. 2. 7. 대표자를 이○○에서 강○○으로 변경하고, 2014. 12. 24. ○○○○에 사업장을 양도한 후 2015. 3. 25.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① ○○중공업의 대표자 이○○와
실제 경영자 이○○이 원고, ○○ENG, ○○기계 등에게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②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이○○와 이○○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이○○은 2017. 5. 31. ○○지방법원 ○○지원(2017고정○○)에서 위 고발 사실 중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담당 검사는 2017. 2. 17. '이○○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하였다.
라) 이○○은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의 물품공급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나까마(なかま: 중간 소개업자를 이르는 비속어)들은 거의 현금으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원고에게 현금을 달라고 요구해서 항상 현금과 수표로 받았다.
- 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받아서 흔적이 없으니까 세금계산서와 맞추기 위해 돈을 계좌로 돌려받았다가 부가가치세만 빼고 그대로 되돌려주었다.
- 열흘 전쯤 정○○가 연락하여 "검찰이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게 아니란 것을 눈치챘는데, 어떡할 거야?"라고 물어보아서, 제가 "원안대로 갑시다."라고 말했다.
- "원안대로 가자."는 말은 정○○가 원고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한 것이 아니라, 공급대가를 현금과 수표로 받다보니 세금계산서와 맞추기 위하여 계좌거래를 남길 목적으로 돈을 한 번 더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의미이다.
3) 정화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가 ○○중공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정○○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담당 검사는 2017. 2. 17. 정○○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하였다.
- ○○중공업은 탄소슬러지 운송에 대한 계량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원고는 탄소슬러지의 입고전표, 대체전표, 생산일지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특히 생산일지는 2012년 이전 작성된 서류의 이면지에 작성되어 그 당시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입고전표 및 대체전표도 당시 경리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최근 수사가 개시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대체전표에 의하면, 자재 입고 시에는 외상매입금으로 기장되고, 이후 자재대금을 ○○중공업 법인계좌로 송금한 때에는 보통예금으로 빠짐없이 기장되어 있다.
- ○○중공업은 본래 철광석 슬러지 취급업체로서 ○○○과 같은 부지와 공장을 사용하였고, 야외에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5톤 트럭이 자재를 싣고 수차례 드나들었고, 공장 내부에서 탄소슬러지나 유사 자재를 가공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영업의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보기 어렵다.
- 탄소슬러지를 재활용하여 프리프레그(Prepreg: 1차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작업은 2012~2013년 당시의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했고, 고가의 장비가 없이 압착 롤러기만 있으면 제조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탄소슬러지를 재활용하여 프리프레그를 제조한 후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을 통해 라미네이트(Laminate: 판재형태의 제품)를 성형한 후 주식회사 ○○○ 등에 판매하여 이 사건 당시 기존보다 라미네이트 매출이 급상승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중공업으로부터 공급받은 탄소슬러지의 양을 부풀렸거나 ○○중공업이 아닌 제3의 업체 또는 나까마로부터 바로 탄소슬러지를 공급받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은 있으나, 원고와 ○○중공업 사이에 실제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실제로 ○○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탄소슬러지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중공업은 본래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탄소가공업이나 복합재료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중공업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2. 10. 23. 비로소 탄소가공업 및 복합재료 가공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처럼 ○○중공업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탄소가공업 및 복합재료 가공업과 관련한 업무를 경영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중공업은 원고에게 탄소슬러지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만 피고에게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 ○○중공업은 그 탄소슬러지나 원재료를 매입한 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다(○○중공업의 실제 경영자인 이○○도 '나까마에게 현금을 주고 공급받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중공업은 2012년~201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2014. 12. 24. ○○○에 사업장을 양도하고 2015. 3. 25.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중공업에 탄소슬러지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가 이후 이를 대부분 되돌려받았다. 특히 ○○중공업은 그 공급대가 중 일부를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원고의 매출처에 지급한 후 그 매출처가 다시 원고에게 그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되돌려주었다.
이러한 탄소슬러지 공급대가의 지급 및 반환 경위 등이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실제로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으면서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돈의 흐름을 오로지 장부상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돈이 오고갔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금 거래는 사업자끼리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공업에 현금 또는 수표로 탄소슬러지 공급대가를지급하였으나 매입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거래의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다시 그 돈을 돌려받았다가 ○○중공업의 예금계좌로 최종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급대가의 지급 및 반환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① 세무조사 당시에는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이○○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② 이의신청 이후부터 비로소 그 주장을 스스로 번복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는 회사 운영자금을 지인 또는 거래처로부터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입금증, 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는 실제로 ○○중공업으로부터 탄소슬러지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그 근거로 계량증명서, 입고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량증명서에는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모두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업이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입고전표도 원고가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인 데다가 그 결재자들의 서명・날인의 형태나 필체 등을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일시에 대량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대로 ○○중공업으로부터 탄소슬러지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
바)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를 ○○중공업에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받은 것 외에는 실제로 ○○중공업에 그 공급대가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원고는 ○○중공업에 현금 또는 수표로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직접 ○○중공업의 매입처에 지급하였다는 등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원고가 ○○중공업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 원고의 대표이사 정○○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불기소처분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 혐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정화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탄소슬러지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탄소슬러지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그 탄소슬러지를 가공하여 매출처에 탄소제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조세심판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였으나,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처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명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