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8두66678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2018.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구-1174 (2017.06.23)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심 요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8두66678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31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