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08. 11. 5. 설립되어 탄소섬유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탄소섬유, 유리섬유 등 보강 섬유에 경화제 등 첨가제, 고분자 플라스틱 용액 등을 사용하여 산업용 탄소섬유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품명 탄소재 130SS 및 복합재 762SS 탄소슬러지(sludge: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이나 불순물을 말한다)를 공급받고, C으로부터 그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D, 유한회사 E, F 주식회사, G, H(이하 ‘매출처’라고 한다
)에게 탄소제품을 공급하고, 매출처에게 그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1) 원고는 매출처에 탄소제품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출세액에서 C으로부터 발급받은 탄소슬러지의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또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C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6. 3. 30.부터 그해
6.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2. 8. 24.경부터 2013. 4. 24.경까지 C으로부터 발급받은 합계 1,967,125,000원 상당의 탄소슬러지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매출처에 발급한 합계 71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