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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3. 18. 선고 2015구합67533 판결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5026 (2015.05.19)

제목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상속인들이 함께 작성한 약정서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배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상속인들간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5구합67533 양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우BB, 이CC

피고

역삼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16. 1. 29.

판결선고

2016. 3. 18.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오AA의 남편이자, 우EE 및 원고 우BB, 김CC 아버지인 우FF은 1986. 5. 21. 사망하였다. 1986. 9. 12. 우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서울 성동구 xxx 및 xxx 대지 xx㎡(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중, 원고 오AA는 5분의 3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EE는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우EE(이하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04. 11. 1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오AA 40%, 우EE 40%, 원고 우BB10%, 원고 김CC 10%로 분배하기로 합의한다, 임대 수입 중 모든 경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합의된 비율대로 분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오AA와 우EE는 2011. 7. 28. 주식회사 메DD(이하 '메DD'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토지들 및 지상 건물을 40,366,755,000원에 매도(건물가격은 0원, 이하 위 매도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3. 7. 원고 오AA가 3억 원의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 2012. 3. 21. 무렵까지 메DD로부터 원고 오AA는 18,479,414,120원을, 우EE는 16,146,702,000원을, 원고 우BB, 김CC는 각 3,020,319,4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2012. 5. 9. 이 사건 약정상의 각 지분 비율(원고 오AA 4/10, 원고 우BB, 김CC 각 1/10)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원고 우BB, 김CC 명의의 양도소득세는 원고 오AA가 지급받은 위 대금 중 일부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 우BB, 김CC의 각 1/10 지분의 양도를 부인하고, 원고 오AA가 그 등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의 5분의 3 지분을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24,520,053,000(= 40,366,755,000 × 3/5 +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원고 우BB, 김CC에게 각 4,083,816,880원(위 3,020,319,440원 + 원고 오AA가 원고 우BB, 김CC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 1,063,497,451원, 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원고 오AA에게 2/10 지분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원고 우BB, 김CC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우EE와 원고 오AA는 우FF이 사망한 1986. 5. 21. 직후인 1986. 9. 12. 원고 우BB, 김CC의 동의하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오AA와 우EE 앞으로 각 3/5, 2/5 지분의 이 사건 상속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오AA는 이 사건 토지들에 위치한 공장건물에서 GG벽지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03. 2. 28.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이 사건 토지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업을 시작하였다. 원고 우BB, 김CC가 그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은 2004. 11. 18. 우FF의 상속재산 및 임대수입 등의 귀속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3) 우EE는 2009. 4. 7. 원고 오A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1. 23.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395억 7,525만 원으로 계산하여 오AA가 우EE로부터 5분의 3지분에 해당하는 218억 1,895만 원을 2010. 6. 30.까지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오AA의 지분을 우EE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에 승낙을 받은 자로 기재된 사람에게 양도하며, ② 오AA는 우EE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선행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4) 우EE는 2009. 12. 28. 메DD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메DD는 2010. 5. 3. 원고 오AA의 3/5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5) 원고 우BB, 김CC는 2010. 5. 13. 메DD에 대하여 위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원고 오AA와 우EE를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검찰은 2010. 10. 15. '원고 우BB, 김CC가 원고 오AA와 우EE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및 그 지분 상당의 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사실을 알고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6) 위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2010. 10. 20. 조정(이하 '후행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가. 원고 오AA는 선행조정에 기하여 우EE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우BB, 김CC에게 각 29억 6,250만 원(우BB, 김CC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오AA가 모두 부담하고 난 나머지 액수로 합의된 것)을 지급한다.

다. 원고 오AA가 위 2. 가.와 같이 금원을 원고 우BB, 김CC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 우BB, 김CC의 각 상속지분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

4. 우EE는 2004. 11. 18.자 약정서에 의해 우EE가 오AA에게 명의신탁한 성남시 중원구 xxx 지분 40%를 원고 우BB, 김CC에게 각 20%씩 양도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

① 상속인들이 함께 작성한 이 사건 약정서(갑 제4호증)에는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에 대하여, 오AA 40%, 우EE 40%, 우BB 10%, 김CC 10%로 '분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대수입을 분배하는 내용과 자녀 교육비 또는 양육비 등 지출에 관한 보상 합의 및 은행 대출금 등 부채의 분담 내역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상속재산 전반에 관한 분할 협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② 원고 우BB, 김CC는, 원고 오AA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18년 동안 GG벽지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임대업을 시작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우려 및 임대수입에 대한 분배 등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권리를 확실하게 하여 둘 필요가 있었다.

③ 우EE도 이 사건 약정에 참여하였는데, 그의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 비율에는 변동이 없다.

④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 민법에 따르면 원고 오AA, 우EE, 원고 우BB, 김CC의 법정상속분은 약 43%, 43%, 7%, 7%이고, 이 사건 약정상 분배 비율도 40%, 40%, 10%, 10%로 위 법정상속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⑤ 후행 조정 조항에는 '원고 오AA가 위 2. 가.와 같이 금원을 원고 우BB, 김CC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 우BB, 김CC의 각 상속지분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라는 조항 및 '우EE는 2004. 11. 18.자 약정서에 의해 우EE가 오AA에게 명의신탁한 성남시 xxx 지분 40%를 우BB, 김CC에게 각 20%씩 양도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조항은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 우BB, 김CC 또는 우EE가 분배하기로 한 위 성남동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 이미 그들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 우BB, 김CC는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약정상의 지분 비율 상당의 금액을 원고 오AA가 아닌 메DD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2) 따라서, 원고 우BB, 김CC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무렵 각 이 사건 토지들의 1/10 지분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 우BB, 김CC 소유의 토지 지분 비율인 각 1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원고 우BB, 김CC는 자신의 토지 지분 처분에 대한 대가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 오AA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오AA, 우BB, 김CC는 이 사건 약정으로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40%, 10%, 10%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오AA가 이 사건 토지들 중 60% 지분의 소유자로서 이를 매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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