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체납자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2017.08.11)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김AA 2. 김BB
김AA은 김CC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제주지
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김BB는 김CC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
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변론종결
2017.06.23.
판결선고
2017.08.11.
주문
1. 피고 김AA과 소외 김CC 사이에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BB와 소외 김CC 사이에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피보전채권
소외 김CC는 제주시 봉개동 2644 외 3필지를 2012. 5. 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제주세무서장은 김CC에게 2012. 10. 31. 납부기한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28,540원을 고지하였다. 김CC는 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24,992,510원에 이른다(갑 2, 3호증). 원고는 김CC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이 있다. 2. 사해행위 김CC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김AA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 215㎡를 증여하였고, 피고 김AA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김BB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를 증여하였고, 피고 김B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채무 초과상태(을 6,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 경위 및 김CC와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김CC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김CC의 자녀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김CC와 소외 강DD 사이의 이혼과정에서 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의 이행 및 ② 강DD에 대한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행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김CC는 1996. 7. 16. 강DD과 혼인하여, 2012. 10. 4. 협의이혼을 한 사실, 피고들은 김CC와 강DD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협의이혼 당시 김CC가 강DD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1호증, 을 1, 4호증). 그러나 김CC가 강DD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9 전 49㎡, 같은 리1253-10 전 23㎡에 관하여 2012. 11. 2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강DD에 대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명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양육비 지급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양육비 지급의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CC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시지가 합계가 약 1,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C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4.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