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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다250550 판결
(심리불속행)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 받을 권리는 사업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나304509지방법원

제목

(심리불속행)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 받을 권리는 사업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 있음

요지

(원심요지)주택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하고 사업주체 변경 되었을 경우 주택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받을 권리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자체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 부과결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자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5다250550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304509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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