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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6.24 2014가단29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인수 등 1) 주식회사 상일건설(이하 ‘상일건설’이라 한다

)은 성주군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556 답 3,01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

) 허가 계획승인을 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부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66,094,20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상일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을 인수하였다.

한편, 상일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에 대한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상일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승인에 따른 공과금을 포함한 제비용 등 모든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의 취소에 따른 농지원상회복 등 1) 성주군은 상일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취소하였고, 2014.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니 이 사건 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이에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이러한 사실을 성주군에 통지하였다. 2) 성주군은 2014. 7. 18. 상일건설에게 상일건설로부터 납부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66,094,200원을 환급하기로 하였으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압류 및 통지 1) 상일건설은 2007. 3.경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 활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1,319,514,010원에 이르렀다. 2) 이에 피고 산하 상주세무서는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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