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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10483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보전부담금 11,492,055,780원의 부과처분 중 10,898,25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 남구 송하동임암동, 서구 매월동 일원의 937,648㎡를 사업부지로 하는 광주 효천1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농지전용허가 의제 피고는 2009. 1. 7.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8-190호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위 실시계획의 인가로 구 도시개발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광주 남구 임암동 32-3 외 592필지의 농지 627,573㎡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었다.

다. 피고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및 원고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1) 피고는 2010. 1. 18.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7,687,167,400원의 부과결정(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원고는 2010. 4. 19. 피고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받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 7,687,167,400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1. 2. 14. 원고에게 “당초 처분은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구 농지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별표2] 제59호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분을 감면하여 부과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시점에서 일부의 용지가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되어 위 [별표2] 제59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 1,657,754,6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결정을 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9,334,922,020원으로 변경(이하 ‘제1차 증액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1. 3. 1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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