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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구합377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11.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농지보전부담금 22,061,903,320원의 부과처분 중 19,916,99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에서 시행되는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자이다.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1) 원고들이 2008. 3. 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91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자, 피고는 2008. 6.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될 예정인 3,681,646㎡에 대하여 <표1> 기재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17,783,554,680원을 부과(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08. 7.경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2) 원고들이 2010. 12.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6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 농지전용 면적이 늘어나자, 피고는 2012. 10. 24. 원고들에게 <표1> 기재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2,210,788,1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농지보전부담금을 19,994,342,800원으로 변경(이하 ‘1차 증액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추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3) 원고들이 2013. 12.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9호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 농지전용 면적이 늘어나자, 피고는 2014. 11. 7. 원고들에게 <표1> 기재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2,067,560,5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농지보전부담금을 22,061,903,320원으로 변경(이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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