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2. 3. 9.부터 2003. 3. 19.까지 순차 취득한 광주시 B 전 234㎡ 외 10필지 합계 1,47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2. 2. 17.부터 2012. 11. 7.까지 순차 양도한 후, 2012. 12. 31.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신청을 하였다.
⑵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 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190,890원(산출세액 157,345,377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4,259,13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1,586,383원, 원 미만 버림)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2호증)와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190,890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원ㆍ피고 쌍방은 그 부과세액이 201,727,480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정ㆍ부과처분 이후에 감액경정결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록상 명확치는 않다.
을 경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인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려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고(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 소유농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