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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구합22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0호증 내지 12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2. 8. 7. 창원시 의창구 B 답 2,0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6. 30. C,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253,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5. 6. 2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5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4,220,881원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 164,909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71,584,263원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 43,121,379원 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부터 2017. 4. 28.까지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등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7.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6,335,319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가 2019. 5. 20. 기각되자 2019.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자에 해당하거나 부친이 8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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