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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27. 선고 2011구단27608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230 (2011.08.09)

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 보유기간 동안 상시 관리가 필요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점, 토지의 경작을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고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작물보상금의 수령권한이 제3자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단27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고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6. 서울 송파구 XX동 000-2 답 5,455㎡(이하 '분할전토지')를 취득했고 분할전토지에서 같은 동 000-9 답 1,728㎡, 000-12 답 1,749㎡로 분할되고 남은 토지인 같은 동 000-2 답 1,978㎡(이하 '이 사건 토지')가 XX도시개발구역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2009. 11. 20. XX공사(이하XX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했다.",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000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했다.

다. 피고는 2010. 9.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의 신청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이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요지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위 000-9 토지가 2006. 2. 양도될 당시에도 자경 농지로 인정받음 바가 있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분할전토지에서 2005. 4.경 같은 동 000-9 토지, 2005. 12.경 000-12 토지가 각 분할됐고 남은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이다.

(2) 원고는 1996년경부터 송AA에게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전토지를 임대해주었고, 송AA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짓고 부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2006. 7.경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에도 송AA가 이 사건 토지에서 부추를 경작하고 있었다.

(3) 원고는 1988. 4.부터 2002. 1.까지 서울 중구 XX동 XX시장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음식료 소매업을 했고, 원고의 남편 박BB도 1980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송파구 XX시장에서 수산물 중개업을 했다.

(4) 한편 원고는 위 000-9 토지가 2006. 4. 양도되자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해 원고가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는 000원이라는 이유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6. 11.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했다(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5) 그런데 피고는 2011. 3. '원고에게 원고가 위 000-9 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처분 당시 감면받은 000원의 감면을 배제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①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l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l항, 제13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하여야 하고, 한편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예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업은 업종상 상시 관리가 필요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은 1996년경부터 송AA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송AA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작물보상금의 수령권한이 송AA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④ 위 400-9 토지 양도에 관한 추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2, 7 내지 12호증(가지변호 포함)]만무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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