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26.선고 2013도11021 판결
가.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3도11021 가. 업무방해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노261, 494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 - - - - - -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 신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2.5.14.선고 2012고단137
-제주지방법원 2012.10.31.선고 2012고단7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