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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선고 2013도6737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3도6737 업무방해

피고

상고인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AD

담당변호사 B, BI, BJ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1노4032 판결

판결선고

2013. 10.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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