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9.27.선고 2013도67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3도6787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 청주 ) 2013노53 판결
판결선고
2013. 9.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주측정거부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신. .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