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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6.7.선고 2012노3874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정호(기소), 정진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유) X

담당변호사 Y, Z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고합1057 판결

판결선고

2013. 6. 7.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 탕감 약속 부분에 관하여

① 병원 인수를 위하여 지출된 72억 3천만 원의 채무는 M의료재단이나 J과 무관한 L의 채무이므로, M의료재단이나 이 G저축은행에 72억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12억 3천만 원 채무의 탕감 약속은 성립할 수 없고, ② H이 위 채무를 탕감하여 주겠다고 한 약속은 일종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거나 합법적으로 위 약속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H에 의한 약속일 뿐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이익 공여 약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위 채무 탕감 약속이 금융감독당국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괴 2개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금괴 2개를 V, I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금괴 2개를 건네받았을 뿐, 금융감독당국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금괴 2개를 수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120,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120,000,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1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 탕감 약속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72억 3천만 원 채무가 M의료재단이나 J과 무관한 채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J이 L이 G저축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J 또는 M의료 재단이 인수해야 할 채무가 72억 3천만 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모두 진술한 점, ② L은 K의료재단을 J 측에게 되찾아주기 위하여 H의 지시에 의하여 설립된 형식상의 법인에 불과하고 그 설립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도 한 점, ③ 72억 3천만 원채무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는 K의료재단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J의 계획에 따라 K의료재단의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경영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J의 요구에 따라 G저축은행이 L에 대출하여 준 금액인 점, ④ J은 K의료재단을 되찾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72억 3천만 원이라는 점을 H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12억 3천만 원의 채무를 탕감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점, ⑤ M의료재단은 G저축은행과 사이에, L이 G저축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80억 원 채무를 2011. 12. 30.자로 M의료 재단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우선 60억 원의 채무를 인수한 후, 나머지 20억 원의 채무는 2012. 10, 31.까지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M의료재단 및 J이 나머지 20억 원 채무에 대하여 G저축은행에 연대보증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K의료재단을 되찾기 위하여 지출된 위 72억 3천만 원 채무는 M의료재단이나 J이 부담하는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변호사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이익 공여 약속"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변호사법 제111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이익 공여 및 수수의 합의를 뜻하고, 여기에서의 '합 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현실적으로 그 약속이 이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약속의 이행가능성의 유무는 죄책에 영항이 없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 탕감의 약속이 있었을 당시 H은 G저축은행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서 법적 · 사실적으로 G저축은행을 대표할 권한이 있었던 점, ② H은 실제로 G저 축은행에 대하여 대출지시 등 각종 지시를 하여 왔으며, 그러한 지시는 지금까지 G저 축은행에 의하여 그대로 이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J 측에 K의료재단을 되찾아 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형식상의 법인인 L을 설립한 행위나 G저축은행이 L에 자금을 대출하여 준 행위 역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H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④ 피고인과 J은 K의료재단을 되찾아오고자 지출한 비용의 정산에 관하여 H과 직접 협의를 하였고, H이 직접 M&A 수수료로 책정된 4억 5천만 원을 2억 2천만 원으로 감액해 주기도 한 점, ⑤ H 역시 수사기관에서, 12억 3천만 원의 채무는 전산으로만 조치되지 아니하였을 뿐 탕감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고, G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하지 않고 정상화되었다면 채무를 전부 탕감해 주었을 것이라고도 진술한 점, ⑥ 피고인스스로도 채무의 탕감 권한이 H에게 있다고 보아, H에게 줄곧 채무 탕감을 요구하였고, 이에 H이 수차례 이를 약속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⑦ 피고인은 H이 6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H에게 "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속히 연락해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한 점, ⑧ J과 M의료재단 역시, H이 채무를 탕 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2012. 6. 11.경 G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 ⑨ H은 차명대출의 형식이나 그 자신의 비용으로 J 측을 대신하여 위 12억 3천만 원 채무를 감당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H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 탕감 약속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실현 불가능한 가정적인 조건부 약속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변호사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이익 공여 약속"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채무 탕감 약속이 금융감독당국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는 것으로써 바로 변호사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위 금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수사기관에서, 채무를 탕감해 준 이유에 관하여 "2011. 8. 무렵은 G저축은행이 한참 금융감독원 경영진단을 받고 있을 때이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인데 그때 청와대에 있던 피고인이 나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 인사들에게 나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였고, 금융지주 V 회장에게도 부탁하여 G저축은행에 자본금을 투자해 달라고 부탁해 주는 등 나를 많이 도와 주었던 때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나에게 K의료재단 인수와 관련된 L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나도 당장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내가 살기만 하면 K의료재단 관련 채무를 모두 탕감해 줄게.'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G저축은행의 퇴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금융감독기관 또는 금융지주 등에게 부탁을 하고 힘을 써주고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12억 3천만 원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G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경영진단이 진행되던 2011. 7. ~ 9.경 H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G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한 G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을 수차례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실제로 W 금융위원장을 H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그 자리에서 W에게 G저축은행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H에게 "W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들어올 때마다 G저축은행을 잘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또한 은행 V 회장을 H에게 소개시켜주고 V에게 출자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④ 피고인과 H 사이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H이 위와 같은 알선 명목이 아닌 이상 12억 3천만 원 채무를 탕감해 줄 만한 다른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위 채무 탕감 약속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괴 2개 수수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금괴 2개를 준 이유에 관하여 "V에게 주려고 했던 금괴를 V에게 전달하지는 못하고, 금괴를 다시 그냥 가지고 돌아가기도 민망하여 '그 동안 V 회장에게 부탁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줘서 고맙고, 금융감독기관에도 잘 말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1kg짜리 금괴 2개를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와 함께 V를 만나는 날에 피고인으로부터 금괴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V에게 그 금괴가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금괴를 가져왔으나, 결국 금괴를 V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고생했다. 앞으로 계속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쓰던, 누구를 주던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서 금괴를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V에게 H으로부터 교부받은 금괴를 혼자서 전달해 줄 만큼 V와 친밀한 관계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V에게 위 금괴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피고인은 H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괴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1. 9.경 처분한 점 등에 앞서 본 12억 3천만 원 채무 탕감 약속과 관련된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위 금괴 2개을 수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저축은행의 퇴출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H에게 12억 3천만 원 상당의 거액의 채무 탕감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그 약속을 받아내고, 나아가 H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괴 2개를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위 1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 탕감 약속에 따라 실제로 그 채무 탕감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채무 탕감 약속이 피고인의 형인 J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금괴 2개 수수 범행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H에게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A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정영식

판사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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