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8.26.선고 2014도7254 판결
존속살해
사건

2014도7254 존속살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U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30. 선고 2013노4059 판결

판결선고

2014. 8.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박보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