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8.26.선고 2014도7254 판결
존속살해
사건
2014도7254 존속살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U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30. 선고 2013노4059 판결
판결선고
2014. 8.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