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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54 판결
[손해배상][집19(1)민,252]
판시사항

제3자가 자동차 열쇠를 몰래 홈쳐가지고 운전하다가 자동차사고를 또 피해자가 피고 회사와는 관련 없이 운행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자동차에 탑승한 것이었다면 이는 피고회사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이른바 자가운행중의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제3자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꺼내에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도 피고 회사와는 관련 없이 운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타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는 피고 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소외 김호는 피고회사의 현장사무소 중기공장의 정비공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이사건 삼륜화물자동차는 소외 박재을이 이를 전담하여 운전하여 주로 서울을 왕래하며 부속품을 구입하여 운반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채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갑제5호증 동제6호증 동제8호증 동제11호증 중에 소론과 같이 위 김호는 자동차운전수로서 이사건 삼륜화물자동차의 보조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기재부분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원심 및 제1심이 이를 위 인정사실에 대한 반대증거로 삼지 않는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들을 들어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회사 내규칙으로 피고회사의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누구나 중기공장 서무를 통하여 그 공장장의 허락을 얻어야만 운행하도록 되어있는바, 이 사건 사고당일 이 사건 삼륜자동차의 운전수 소외 1이 때마침 추석휴일이어서 서울에 가고 없는 틈을 타서 소외 "갑"이사무실 설합속에 들어있던 위 자동차 열쇠를 몰래 꺼내어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소외 2, 3과 더불어 밤늦게 극장구경을 가는 이 사건 피해자 "을"을 포함한 동네 처녀들을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태우고 옥천읍 등지를 늦도록 함께 놀러다니다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그녀만 적재함에 태우고 급히 전진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사망하게 된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같은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거나 피고회사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또한 소외 4가 위 자동차를 극장구경 등 피고회사와는 관련없이 운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와같은 원심 설시의 이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사건사고 차량의 운전원도 아닌 소외 김호는 피고회사내 규칙에 위반하여 그 열쇠를 몰래 꺼내어 피고회사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없이 추석휴일의 야간에 처녀들과 놀러가기 위하여 이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이와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사건 자동차에 합승하고 늦도록 여기저기 놀러다니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사정하에서 외관상으로도 이사건 사고차량의 운행이 그 보유자인 피고회사를 위한 운행이 있었다고는 할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니 이사건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회사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는 볼수 없다는 원심판단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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