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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나112844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가 C를 처음 알게 되었을 당시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와 C가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을 당시인 2003년경 원고와 C는 통상적인 혼인생활 및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이후로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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